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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배형진 대표가 모다모다가 실시한 무해성 검증 자료를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 출처 = 모다모다] |
모다모다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는 단순히 유전독성 물질 포함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산업적·경제적·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식약처가 규제 기준 설정 시 참고하고 있는 유럽을 사례로 들며 "유럽은 유전독성이 있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이미 출시돼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기준을 정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화장품에 THB 성분 사용을 금지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판단과 자체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THB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말 THB 사용 금지 규제 신설에 대해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위원회를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다.
모다모다는 입장문에서 "축구경기 진행을 배구경기 심판이 주관하는 격"이라면서 "식약처는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에 이번 재검증 절차를 맡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모다모다 샴푸가 안전한 이유는 THB 성분과 고분자 폴리페놀을 결합시킨 새로운 화학적 기법을 통해 THB 성분이 머리카락과 두피, 피부에 흡수되지 않게 하는 신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가 지난달 전면 금지를 예고한 11종의 염모제는 유럽에서 30년 전부터 금지해오던 물질인데, 왜 갑작스럽게 유럽
한편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이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4-THB 성분 샴푸와 관련해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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