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12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등 신규 환경 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공공개발 정책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본격적으로 평가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공개발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조사다.
개정안은 공간 계획의 적정성 관련, 조사 대상이 탄소흡수·포집 능력의 보전·확대를 고려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종 평가 결과에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지속성 정도를 명시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에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시책이 추가된다. 국토·도시·환경 등의 관리계획 가운데 탄소중립을 고려해 설정된 지표도 조사 대상이 된다.
현행 규정에도 탄소중립 계획이 일부 반영돼 있다. '상위 계획·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시 탄소중립에 연계되는 개발 계획을 조사 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언급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 규정엔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지만, 개정안에는 7번 적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 계획이나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각종 법정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탄
개정안에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세분화된 생태면적률 면적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나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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