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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식약처] |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를 벌인 결과 지난 7일 롯데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8월 17일 한보제과주식회사가 OEM(주문자위탁생산)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모두 약 1만개에 달한다.
롯데제과는 이날 제조된 물량을 포함해 매장과 창고에 재고로 남은 8만1600개의 제품에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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