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명)와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직권 제외 대상자는 내년 1
국세청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자가 2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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