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짧은 정기 예적금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현 6개월로 규정돼있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 제한을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정기적금의 최단만기 규정을 고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는 6개월로, 이 기간보다 만기가 짧은 적금 상품은 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기 적금의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적금 만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이 규정은 1984년 만들어 진 뒤 200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이후 20년 동안 개정되지 못했다. 규정이 제정될 당시는 개별 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을 한국은행이 정해주던 시기였다.
이에 금융권 등 업계에서는 적금 만기 제한이 금융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MZ세대를 비롯해 20~30대의 소비성향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기에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장기 납입하는 것을 꺼리는 초단기 적금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령 토스뱅크가 지난 6월 출시한 6개월 만기 '키워봐요 적금의 경우 출시된지 3일 만에 계좌 개설 10만좌를 넘어서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은이 검토 중인 정기적금의 만기 조건은 '1개월 이상'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적금 규정 개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
김주영 의원은 "최근 예금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자 추가 금리 인상을 기대하며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금리인상기 정기적금 최단만기 규정을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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