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한 A씨는 최근 수년간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나 국내 부동산으로 번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결과 A씨는 이미 5년 전 해외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당국 추가 조사 결과 A씨 자녀들은 고액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인 A씨 사망을 당국에 숨기고 임대소득 관련 세금을 계속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등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탈세 혐의자 대부분은 국세청이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악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올렸다.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들이 사익을 편취하거나 지능적으로 탈세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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