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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나 버섯재배용 건물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만 돌리는 불법 사례 일제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일반적인 축사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설로, 불법 태양광 발전과는 무관. [사진 = 연합뉴스] |
6일 농식품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8주 동안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불법 태양광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사를 짓도록 돼있어 태양광 발전을 도입할 수 없는 농지에 태양광을 깔았거나, 축사·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만 돌리는 행태를 집중 단속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축사 등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만 돌리는 것은 불법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신재생 과속'에 불법적인 발전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았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전국 9614곳의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농축산물 생산이 이뤄지면 문제 없지만, 농축산물 생산은 없이 태양광만 돌리면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했거나, 농지를 농업 외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례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마다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가령 고양시 소속 공무원은 파주시를, 파주시 소속 공무원은 고양시를 단속하는 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농지업무 담당자 432명으로 184개 단속반을 꾸렸다. 이번 단속으로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데 더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농지불법전용은 그 자체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농지가액에 해당하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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