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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쇼핑몰은 지난달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논란이 된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대표자, 사업 소재지가 동일하다. 라면 등 생필품을 판매한 스타일브이와 취급하는 상품만 다를 뿐 판매방식이나 피해 유형이 동일하다는 게 소비자원 판단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1~28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이 업체 관련 피해 상담이 총 16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7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으로, 업체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되도록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 업체
소비자원은 오시싸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청과 피해 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스타일브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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