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건 조사 기능과 경쟁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공정위는 일각서 제기된 조사·심판기능의 물리적인 분리에 대해선 "이미 조직 내에서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별도의 조직으로 나누는 '기구 분리'가 아니라 공정위 내에 두 기능을 유지하되 거리를 떨어뜨리는 '기능 분리'로 가닥을 잡았다.
5일 공정위는 최근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 집행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의 사례를 참고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기능이 분리·전문화할 경우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용이해지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조사인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경쟁 촉진, 소비자·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기능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심사관)·심판(위원회) 기능은 이미 분리 운영 중인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사관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원회는 심사관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의 사건 보고 체계, 조사·심판부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대부분의 경쟁당국은 한 기구 내에서 조사·심판 기능을 모두 보유하면서 심결의 공정성을 위해 분리 운영을 하고 있다"며 "영국·벨기에 등 분리돼 있던 기구를 통합하는 곳도 있는 만큼 기구 분리보다는 기능 분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선안에는 조사 단계에서의 이의 제기 절차, 상황회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부당지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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