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착을 앞당기겠다는 이유로 일회용 컵 크기를 느슨하게 하다보니 업체들 사이에선 오히려 제도 시 후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도록 한 제도다.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납은 구매한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이스음료용 플라스틱 컵 표준용기는 지름 상단 78㎜ 이상 하단 48㎜ 이상, 높이 80㎜ 이상, 용량 7온스(oz) 이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뜨거운 음료용 종이컵 표준용기는 지름 상단 80㎜ 이상 하단 50㎜ 이상, 높이 94㎜ 이상, 용량 8온스(oz) 이상으로 지정된다. 각각 7온스는 약 207mL, 8온스는 237mL로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355mL)보다 적다. 그만큼 대부분 용기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회용컵 기준을 넓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오히려 혼선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표준안에는 최소 사이즈 제한만 있어 실질적인 표준 용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결국 각자 다른 사이즈의 컵을 사용하면 나중에 수거 편의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령 스타벅스는 숏, 톨, 그란데, 벤티 4가지 사이즈로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각각 237~591mL(8~19온스)로,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음료 용량에 차이가 있어 컵 크기도 다르다. 가령 이디야나 파스쿠찌의 레귤러 사이즈 음료는 385mL고 빽다방은 420mL가 가장 적은 용량이다. 다른 카페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최소 규정만 정했지만 이러다 표준안을 만들면 카페들만 날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컵을 사들여오는 업체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표준 규격에 맞는 컵을 만들어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수거 편의성을 높
[송민근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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