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시간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000원 이내인 심야시간 호출료 상한선을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5,000원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호출료를 인상하는 대신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합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개인택시의 휴업일을 강제한 '택시 부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973년 도입 이후 50년 만입니다.
국토부는 택시난이 극심한 서울 지역에서 '택시 부제'를 이번 달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