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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박이 전문 고깃집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한 매장 전경. [사진 제공 = 이차돌] |
특허법원은 지난 4월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이차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일차돌 운영사인 서래스터가 상고했지만, 지난달 7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약 4년간의 긴 법정 싸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차돌은 차돌박이를 전문으로 하는 고깃집 프랜차이즈다. 2017년 1호점 개점한 이후 현재는 전국에 350여 개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단기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성비 높은 메뉴로 차돌박이를 대중적인 먹거리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일차돌은 '이차돌'의 숫자 '2(이)'를 '1(일)'로 한글자만 바꾼 상표로, 상표뿐만 아니라 이차돌의 영업 전략, 브랜드 마케팅까지 사실상 그대로 배낀 고깃집을 운영해 왔다.
앞서 특허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서래스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특허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차돌 관계자는 "그간 외식업계에서 브랜드 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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