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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국무조정실] |
39일 국무조정실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대포폰 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1만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6000여 개와 악성 앱 4000여 개, 카카오톡 계정 3800여 개 등 11만5000개 수단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까지 피해금액은 4088억원으로 지난해(5621억원)보다 대폭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통신·금융분야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10월부터 월 3개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 당 3회선씩 최대 150개까지 개설이 가능하다. 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10월부터 시범 도입되며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창이 바로 뜨도록 하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 없이 무통장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와 출금을 어렵게 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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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국무조정실] |
비대면 금융에 대한 범죄 예방 조치도 마련됐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조 신분증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이 전화와 신분증으로 비대면 개설한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으로 자금을 빼내면 피해자가 상당 시간 이를 알 수 없어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 앞으로는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해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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