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원·하도급 기업간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활용한 작업 정보 공유를 두고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한 기업 우려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 파견 등 다양한 생산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 법원이 경쟁국 대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내하도급 활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업 현장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 파견법은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파견대상을 총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고, 입법 취지가 파견노동자의 원활한 활용에 있다. 그럼에도 최근 법원은 기업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파견법을 근거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공정 과정에 대해 하도급 기업과 원활한 작업 상황 공유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전산관리시스템(MES)의 성격이다. 기업에서는 "전산을 활용안하고 옛날처럼 구두나 문서로 공정 과정을 공유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하도급 기업의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역설마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 등에서는 "MES가 업무지시 수단으로 활용돼 별도의 회사와 맺는 하도급 관계가 아닌 사실상 한 기업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파견과 동일하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노동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MES시스템에 대한 판단, 해석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 정보제공 수단인 MES를 파견법상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MES 시스템은 도급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해 이를 원도급의 지휘·명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 해결책으로 형벌보다 행정처분이 더욱 적합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정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나라 사법부도 일본 재판소처럼 행정해석과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법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원하도급 사이에 MES시스템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 업무수행 자체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지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실질적 (사업장)편입은 원도급이 수시로 배치전환권을 행사하고 (근로자가)이에 복
그는 이어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불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의미를 구체화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을 행정벌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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