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에 끝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다섯번째 연장입니다.
또 빚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1. 141조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만기가 3년 더 연장됐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도 최대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 4월 첫 연장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섯 번째 연장입니다.
대상자는 57만 명으로, 141조 원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 만기를 종료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장기 연체자 빚 최대 80% 탕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새출발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연체 이자도 감면됩니다.
부실 우려자는 원금 조정은 없고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오늘과 모레(29일), 짝수면 내일(28일)과 오는 30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접수는 다음 달 4일 신용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신분증과 채무를 인증할 각종 서류를 챙겨 가야 합니다.
3. 중소기업 고정금리 갈아타기 지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은 30일부터 이자가 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심 고정금리 대출은 6개월 단위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전환할 수 있고 전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