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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바이오디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한데다, 향후 의무 혼합비율 확대도 예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유차 이용자들이 RFS 제도로 인해 추가부담한 금액이 1조5454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바이오디젤은 식물·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신재생에너지 연료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혼합하도록 하는 RF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FS 제도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한다.
문제는 바이오디젤이 일반 경유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점이다. 2018년 리터당 865원이었던 바이오디젤의 세전 공급단가는 지난해 1345원,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159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의 세전 공급단가는 2018년 645.7원에서 지난해 659.7원, 올해 7월 기준 1347원으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2018년 리터당 219.4원이었던 격차가 지난해에는 685.3원까지 커졌다. 올 7월 기준으론 812.5원까지 벌어졌다. 디젤 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단가 차이와 연간 공급된 바이오디젤 혼합물량으로 계산해 보면,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 2021년 5354억원, 올해 1~7월 3363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혼합의무 비율 상향 조치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종전 3%였던 혼합의무 비율을 3.5%로 끌어올렸다. 향후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30년에는 5%까지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는 2030년 혼합의무 비율을 8%까지 올려 잡기도 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유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과도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사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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