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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부여 시 체류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국내 체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취득 6개월 이내인 외국인에 실제 투입된 건보 급여액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외국인 피부양자에 투입된 건보 급여분(공단 부담금)은 총 2494억원이다. 이 중 피부양자 자격 취득 6개월 이내인 외국인에게 들어간 금액은 624억원(2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실수진자는 총 34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자격 취득 6개월 이내인 외국인에게 투입된 금액은 65.5%(22만4000명)로 집계됐다. 다만 건보공단은 실수진자 숫자의 경우 연도별 중복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진자 수는 실제보다 과대 집계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준 인원을 자격 취득 1년 이내로 넓히면 건보 급여액이 2배 가까이 커진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1년 이내인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본 부분은 1057억원(42.4%)으로 전체 급여분의 절반에 가깝다. 실수진자도 자격 취득 1년 이내인 외국인이 28만1000명(82.2%)으로 80%가 넘는다.
현재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 조건이 없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잠시 국내에 들어와 피부양자로 인정돼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곧바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체류 기간 조건을 정부가 검토하는 '6개월 이상'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 기간 요건을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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