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81%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12.27%)보다 0.54%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5076원)와 비교해 898원 오른 1만5974원이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5세 미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주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와 함께 징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끝났다.
이번 결정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국민 부담을 모두 감안해 내려졌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지난해 11.52%, 올해 12.27%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앞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6.55%를 유지했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569억원, 지난해 9746억원, 올해 1~6월 1조8401억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보험료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덕이었다.
그러나 예정처는 내년부터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자로 돌아선 뒤 오는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내년도 장기요양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으로는 올해(1조8014억원)보다 10% 넘게 오른 약 1조9916억원이 편성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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