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대상지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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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사진 = 연합뉴스 |
세종시와 인천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남동구·서구·연수구 등 4곳으로,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 해제돼 60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에서는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천안, 공주, 논산, 전주, 포항 남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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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9월 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금지되고,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LTV 한도가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아파트 기준 50%, 9억 원 초과는 30%로 대출비율이 제한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40%로 제한되던 LTV는 50%로 완화되고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한 채 추가로 취득해도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세종시와 인천 남동구·서구·연수구 등은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비율 제한이 각각 10%p씩 완화됩니다.
다만 인천 지역과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