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인천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0시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남동구·서구·연수구 등 4곳으로,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세종시와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됩니다.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 광주 동구 등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안성과 평택,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을 해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41곳이 줄어듭니다.
서울은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