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 없어
고령자·주택 장기 보유자 최대 8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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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
오는 23일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깁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이며 투기 우려를 막기 위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인정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 세대는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합니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