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글 4124건을 적발했다.
21일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점검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이나 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 글을 검색한 뒤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위반 여부를 검증·확증한 뒤 방통위에 홈페이지를 차단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마약류 판매·광고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고 구매도 처벌 대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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