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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불수수료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았던 카카오는 선물하기 환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시행을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개선안의 핵심은 환불시 결제가액의 10%수수료 먼저 떼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기존 구조에 더해 선물가액만큼 100%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소비자가 선택가능하도록 바꾸는 식이다. 포인트나 교환권은 향후 다른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유효기관 경과후 고객반환 요청시 90%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고객에게 표준약관 이상의 보상으로 결제가의 100%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증대 대안 마련에 나선 셈이다. 김영식 의원은 "카카오의 환불정책 개선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불수수료가 국민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모바일상품 환불액 7176억원을 집행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구매자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정작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기간 이후 90%만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물받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환불을 위해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마저도 10%를 떼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는 운영비용 부담에도 개선안 마련이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편의 증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바일시장 결제금이 오프라인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재사용될 경우 시장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선물하기의 특성상 수신자가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카카오측은 모바일 커머스시장 운영비, 인건비, 결제수수료, 상품권발행 인지세 등 일부 부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영식의원실의 박승용 선임비서관은 "이번 환불 정책 개선으로 소비자 편익은 커지고, 카카오는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 활성화로 자사 전자상거래 생태계 확대가 예상된다"며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플랫폼 정책 기조에 맞춘 첫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 약관에 따라 결제가액의 90%를 환불하고 있으나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법률검토 및 입점업체 등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모바일상품권 생태계 순환과는 별개로 당장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
[진영태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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