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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라북도 전주시와 충청남도 천안시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구를 받았다. 규제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부산시도 전 권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주장했다.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청주시와 창원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세종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어려움을 전달했다.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시 역시 시의회에서 규제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시장이 안 좋은데 규제가 왜 필요하냐", "집값이 오를 때는 묶고 떨어지면 푸는 게 맞다", "어차피 당장 집값 안 뛴다", "서울이 아니고서야 규제 해제 적기를 놓치면 지역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일 경우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다주택자 세금이 중과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50%로 내려간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더 낮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6월 1차 규제 해제 조치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상황을 지켜본 뒤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대구·대전·경남 등의 족쇄를 풀어 준 바 있다. 이 지역들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모이거나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다.
지난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6%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6% 떨어져 16주 연속 내렸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집값 고점 인식 확산, 역대급 거래 한파 등이 겹치면서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수도권 규제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규제 해제보다는 핀셋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규제 지역 추가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복수의 부동산업계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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