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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누적 손실과 환율, 원료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예정된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내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과 에너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가스공사 간의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늦어졌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 개편을 통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됐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한다. 당시 분기·연간 모두 ±5원으로 확대하면서 연간 인상분은 이미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는 것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 부실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낮추기에 큰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기준연료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는 반면, 기준연료비는 상시 인상이 가능하다. 이같은 요금 추가 인상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반면 전력 판매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전력을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한전이 산정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4분기 조정단가를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른다. 그럼에도 가스공사의 누적된 손실(미수금)은 5조1000억원(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1조8000억원)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물가당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월 정점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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