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기간 동안 직업을 바꿨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상해 보험에 가입한 이후 사무직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꾼 A씨.
A씨가 직업 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을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큰 직업으로 바뀐 것은 보험자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업변경 사실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출퇴근이나 업무상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경우도 보험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될 수 있으면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뀐 직업의 위험도가 높다면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고 지급받을 보험금은 줄어듭니다.
반면 위험이 줄어든다면 보험회사가 보험료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실손 의료 보험 같은 상해보험과 화재 보험에는 적용되지만, 생명보험과 질병 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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