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까지 신고된 밀린 하도급대금이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10억 5천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은 사라져야 할 병폐"라며 "설전인 오는 12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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