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설 명절을 위한 구매자금 등으로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금액은 5천만 원이며,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자금상담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을 통해 보
자금신청 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과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영수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김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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