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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 사진=연합뉴스 |
'서울형 생활임금'이 월 223만원을 기록하며 최저임금보다 많아지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삶의 전반에서 빈곤 수준 이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 명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작년보다 8만1719원 많은 23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면서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