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1회차에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2회차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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