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음료수를 사보신 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자를 모르는 사람은 해당 음료 이름이 적혀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제 읽어보면 그저 '음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아예 점자 표기가 없고요.
유승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편의점 매대 한쪽을 차지한 캔 음료.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새겨 있습니다.
다 다른 제품인데 표기된 점자는 두 종류뿐입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보시다시피 점자 표기는 '음료'로 같지만, 서로 다른 제품입니다. 이처럼 점자가 표기된 제품 수는 전체 조사 대상의 40%를 밑돕니다."
포장 용기에 따라 점자 표기 비율도 달라, 캔 음료는 90% 안팎 수준이지만, 우유는 3%도 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을 점자로 표기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훈 / 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시각장애인)
- "(우유 용기 포장) 공간도 많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정도는 반드시 표시를 해줬으면…. 저부터 냉장고에 넣어놓고 유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마셨다가 배탈 난 건 기본이고요."
표기된 점자를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는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 인터뷰 :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점자 표기가 확인된 78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가독성을 3점 기준 척도로 조사한 결과, 92.3%의 제품이 중(2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기준을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점자 표시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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