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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식 중견련 회장(왼쪽 세번째)이 전해철 환노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견련] |
최 회장은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격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업의 손발을 묶는 불법, 폭력 파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다름 아닌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에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위원장 접견 이후 최 회장은 "노동과 자본을 대치시킨 이념적 투쟁은 무책임이며, 극단적인 노조 활동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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