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 동의 없었다"며
구글 692억·메타 308억 원 과징금 부과
구글·메타 "유감…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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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행태정보'란 웹사이트나 앱 방문 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가리킵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러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알게 되면 이용자 관심에 딱 맞는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이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어떤 종류의 정보가 수집 되는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정부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양사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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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위원회는 검색 포털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고 보고, 오늘(14일)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제재이며, 과징금 규모로 봤을 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영역에서 역대 최고입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서비스 가입 시에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로 기본 설정 값을 '동의'로 지정해 행태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최소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땐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 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용자가 가입할 때와는 다른 방식인 겁니다.
메타의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도록 정책 전문 안에 행태정보 수집 동의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예컨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다섯 줄 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하는 식입니다. 또 이용자의 동의를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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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가입 시 '데이터 정책' 스크롤 화면 /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한국 이용자 82%, 메타의 한국 이용자 98% 이상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한 행위를 시정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과징금과 더불어 이용자가 정부 수집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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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한편 구글과 메타는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
메타 측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우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