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약 10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정부 제재이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자사 이용자들의 웹사이트나 앱 방문 이력 등을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기본 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 가입 시 정보 수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경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도록 정책 전문 안에 정보 수집 동의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위원회는 과징금과 더불어 이용자가 정부 수집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