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실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지난 20004년 5월, 소속 가수의 방송 출연료 330여만 원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2008년 7월까지 모두 18억 6천여만 원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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