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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오늘(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의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 가격과 비슷한 가격 혹은 높은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신축 빌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 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입니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