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외국인 주택 관련 통계는 없어
↑ 한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한 통계를 만들어 내년 1분기부터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원 가운데 3억원은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6개월 주기로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내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작년과 재작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0~2021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한 뒤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 추가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