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문제가 하나 있다. 아래 보기 중 온라인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을 모두 고른다면 무엇이 있을까. 정답은 기사 말미를 보면 된다.
최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중고거래를 활발히 하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팔 수 없는 품목인데도 버젓이 팔려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은 9종이 있다. 종량제봉투, 판촉용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제품,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종량제 봉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봉투가 아까워 중고거래를 시도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 6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화장품을 사면서 챙긴 화장품 샘플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 역시 위법 행위다. 화장품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한 수단이라고 화장품법에 명시해 있기 때문이다.
또 화장품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도 안된다. 이를 어길시 화장품법 제 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절 전후로 온라인 상에 쏟아지는 건강기능식품들 역시 중고거래로 팔았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엄격한 판매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도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의약품 중고거래 중에서는 해외직구로 유통된 무허가 의약품 거래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의약품을 중고로 온라인에서 판매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이밖에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모유 착유기, 의료용 흡인기, 동물의약품 등도 중고거래 불가 품목이다.
따라서 앞서 낸 문제의 정답은 ①~⑤까지 5개 모두다. 이들은 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에 해당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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