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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방항공에서 해고된 승무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당 항공사의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의 한국인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에 대해선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지난 2020년 3월에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73명에게 전원 해고를 일방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12일에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승무원이었다.
이 항공사는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들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한편 해고 승무원 73명 중 2명은 대책위원회에 불참했으며 1명은 소송을 포기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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