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전경 / 사진=광주시청 제공 |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9.2% 인상한 1만1,9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1,01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310원이 더 많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 해인 2015년 7,254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019년 14.1%를 인상하며 1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로 1만2,000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혜대상자는 500여 명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