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명도소송 승소…늘어난 부담금에 ‘선회’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사진=연합뉴스 |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결국 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500억 원 보상금 지급을 가결했습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 423명 중 직접 및 서면으로 357명 참석, 221명(61.9%)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에 건축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중도금 300억 원 지급, 2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철거에 반대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을 통해 86억 원과 종교부지를 보상하려고 했지만, 교회 측은 6배 이상인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 명도집행 막는 사랑제일교회측. / 사진=연합뉴스 |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하면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섯 차례 명도집행에 들어갔지만 수백 명의 신도들이 지게차와 화염병 등을 동원하며 저항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 등 모두 새롭게 시작할 경우 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보상금 지급액 보
한편,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4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1,516가구(임대 포함)에 달합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