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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 개소 약국에 9월 5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다.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구매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지난해 2만5183건을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는 1만2022건이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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