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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빌딩. / 사진=연합뉴스 |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세 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 비중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등입니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34조5,618억 원에서 올해 37조2,715억 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듭니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 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 원)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 원, 올해 11조3,316억 원에서 내년에는 근 13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올해는 18.4%까지 올라갑니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인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 비중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 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합니다. 부가세 감면 제도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374억 원)가 대표적입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감면액 규모는 작년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060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하고, 이외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 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