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선 1주택 단독명의 11억·공동명의는 12억원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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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 |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무산되면서 12만8000명에 달하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명의 기본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1인당 6억 원, 총 12억 원 기본공제)보다는 단독명의(올해에 한해 14억 원 기본공제)처럼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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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
오늘 세정당국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1억 원(시가 14억6000만원),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 원(시가 16억 원)입니다.
정부·여당이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계획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여야는 특별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 규모가 1억원(기본공제 12억원)이 될지, 3억원(기본공제 14억원)이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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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처리 합의 종부세법 개정안. /사진=연합뉴스 |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인 상황에서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ㆍ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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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