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로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조·수입업체에게 20% 할증된 재활용 분담금이 부과된다. 4일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일정량에 대해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 쉽고 어려움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왔지만, 2021년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물량부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의 경우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당장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등)들이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전체 출고 및 수입량은 약 82만7000t으로, 이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9000t(12%)에 해당하는 물량이 당장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 된다.
이에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9000만원(평균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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