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를 내년 신설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엔 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엔 월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이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올해와 비교해 지원 액수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계속해서 늘리겠단 방침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설됐다. 이는 아기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80%로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쓰면 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상한선이 월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동시에 쓸 경우 부부가 총 600만원까지 부부가 수령 가능하다.
올해부터 임신바우처 기간과 액수도 각각 2년과 100만원으로 늘었다. 현금성 포인트인 첫만남 이용권(출산 지원금) 바우처는 단태아 기준 200만원이다.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로 쓰는 바우처도 기존 6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올랐다.
지자체 차원의 복지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소가 등록된 임신 12주차 경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70만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서울시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지원책들이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부인과 검진 종류가 워낙 많고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집값 문제나 경력 단절
출산을 앞둔 30대 A씨는 "현금성 지원이 당장은 반가울지라도 높은 검진 비용 탓에 일회성 정책이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현금성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 등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