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 8천 톤에 달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속한 건립과 확보를 명시하고, 원전에서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사항이 담겨져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