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속히 늘어난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후 대출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 내역 정보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 앱으로 악성 집주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등촌동의 한 신축빌라
20대 A씨는 지난해 초 2억 3천여만 원에 이 곳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등본상 문제가 없었지만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번번히 거절했고, 급기야 지난 2월 집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A씨
- "(집주인이) 종부세 체납이 60억 원이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조건 이행이 안 됐으니까 해지를 하겠다 반환을 해달라 했는데 연락두절인 상황…."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나 다가구주택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손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같은 시세 정보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건축물 정보까지 담길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내역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 전세계약 직후 세입자가 변제권을 얻기 전까지 집주인이 매매나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손 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서민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입니다. 주거사다리의 희망을 놓아주지는 못할 망정 거처와 함께 보증금을 빼앗아 가는 서민 상대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집주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