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추후 논의로 미뤄지면서 9만 여 명은 그대로 종부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사후 환급 방안도 검토 중인데, 큰 돈을 냈다가 돌려받는 것이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서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인 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았을 1주택자 9만 3천여 명은 그대로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강현규 / 세무사
- "14억짜리 1세대 1주택자인 사람은 11억 공제 기준이면 (세액공제액 차감 전 등 조건에서) 108만 원 내게 되고…."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 11억 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후, 여야 합의로 특별공제가 확정되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극단적으로는 그런 식의 방식도(종부세 부과 후 사후 환급) 고려할 수 있겠지만…."
여야 합의가 된다해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개인이 먼저 신고를 하고, 국세청의 고지 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이뤄질 경우, 대상자들은 납세 고지서를 11월에 받은 뒤 이후 12월 납세 전후로 환급 고지서를 또 받게 됩니다.
사후 환급은 납세자 개개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고 재정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