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 없었다고 판단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크린랲은 앞서 2019년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 제안을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끊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사진출처 : 크린 ] |
쿠팡은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쿠팡의 거래 중단은 위법 행위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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